인천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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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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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시가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인증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인증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구역·도시 등을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LH공사에서 인증받는 제도다.

시는 기존에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물 따로, 편의시설 따로 설치하는 비합리성과 편의시설은 장애인시설이라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편의시설 설치’에서 ‘장애물 없애기’로의 인식 전환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이용 가능한 생활환경 만들기로의 정책전환을 표명, 지속적으로 도시환경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추진하는 건설·건축물 중에서 시공 초기중인 시설물을 파악 중에 있으며, 현재 예비인증을 받은 공공건물 중 건축 초기에 있는 강화공공도서관, 어린이 과학관과 민간건축물 중 건축 중에 있는 계양동부센트레빌아파트 1,2,3단지에 대해 앞으로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의 대표적 건축물이 될 도시철도 1호선의 송도랜드마크시트 정거장과 AG경기장,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중구 문화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동구 장애인복지관, 강화 장애인복지관, 소래역사관, 보금자리 주택 등의 적용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또, 향후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해 인천시의 대형병원, 다중이용시설, 교육기관, 대표 건설회사 등과의 민·관 공동협약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신축아파트 및 대형건물의 건축허가 조건에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인증을 받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한길자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인증 활성화를 통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이동권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이동편의성 수준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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