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0시13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가 차도에 서 있던 행인을 치었다.
이 사고로 김모(29)씨 등 2명이 숨지고, 임모(45)씨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 김모(27)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2%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이날 시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했지만, 남부터미널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1㎞가량 차를 몰고 간 김씨는 사고를 낼 때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행인들은 택시를 잡으려고 편도 2차로인 차도에 내려와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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