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H 소장이 '너 조심해라 천방지축 나서지 마라', '네가 나불거린 말만큼 네게 돌려주마'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 정모(52.여)씨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메시지 내용과 보낸 경위, 피해자가 미혼으로 혼자 사는 여성인 점 등에 비춰 볼때 통상적인 수준의 항의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자를 보낸 것은 모두 2일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보내진 개수도 2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반복적으로 도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애초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로 내세운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인정치 않았다.
이에 대해 H씨는 “문자 메시지는 정씨가 평소 본인을 험담하고 다닌 데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라며 “어떤 정책에 대한 항의 표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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