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의원들 스스로가 법 질서를 지켜가면서 법안을 심시하고 표결처리하도록 애를 써야하지만 절대 이 과정에서 당직자들이 가세할 수 없도록 관련되는 법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법 정비 방향에 대해 “국회에서 나타나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다른 법에 공무집행 방해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국회법 자체에 대해서 폭력 행위라든가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거기에 처벌 조항이 있어야 겠다”고 설명했다.
권 사무총장은 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일주일이나 한 10일후에 그것이 서로 타협안이 나온다는 판단이 섰다면 아마 의장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관행을 보면 늘 12월 30일, 31일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무리하더라도 바로 처리하자는 요청을 (여당 쪽에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