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은 17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대그룹과 맺은 본계약 체결 여부 및 양해각서(MOU) 해지 안건을 부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은 “두 차례에 걸쳐 대출계약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 받았지만 현대그룹이 양해각서(MOU)의 확약을 성실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고, 추후 전체 주주협의회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3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 1조2000억원에 대한 제3자의 보증이나 담보가 없다는 내용의 대출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자료 검토 결과 시장의 의혹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주주협의회는 다음주까지 △본계약 체결 여부 △양해각서 해지 △이행보증금 반환을 포함한 후속조치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등의 안건을 두고 협의할 계획이다.
이들 안건은 오는 22일까지 주주협의회 각 기관들이 각자 의견을 주관기관 앞으로 통보하게 된다.
한편 채권단은 MOU가 해지될 경우 이행보증금은 반환 여부는 현대그룹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의 법률 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정규상 변호사는 “주식매매계약(SPA) 관련 안건이 부결되면 이행보증금은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고, MOU가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몰취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만한 타결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처리할 것”이라며 “담보 성격으로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대그룹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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