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7개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여성.청소년.저출산, 보훈, 병무, 치안.교통, 부패방지, 범죄예방.교정 등 6개 분야에서 60개의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행안부는 보건부와 협조해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최저생계비 120%의 소득을 지닌 가구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 것을 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소급해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함께 부모의 방임과 학대 등으로 학업중단이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할 상황의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복지지원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와는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취업지원 수강료를 수강진도율이 70% 이상이고 수강기간이 2/3이상 경과하면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유공자의 아파트 분양 융자범위를 확대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중도금 용도의 아파트 일반분양 대부를 잔금용도까지 확대해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병무분야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공익근무요원에 소집되는 경우 1월, 2월 또는 8월 중으로만 소집기일을 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졸업식 참석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3월과 9월에도 소집기일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징병검사의 경우 내년부터 새로운 징병검사 시스템을 도입 모든 수검대상자에 대해 기본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 건강한 사람과 신체 이상자를 구분해 신체 건강한 사람은 수석전담의사의 종합적인 상세문진을 통해 신체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병역판정을 받게 할 방침이다. 대신에 신체 이상자는 해당과목 정밀검사 후 수석전담의사의 문진 및 신체등위 판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징병검사 판정기준을 강화해 앞으로는 치료나 수술로 치유되거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는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5급(제2국민역)에서 4급(보충역)으로 또는 4급(보충역)에서 3급(현역)으로 강화한다.
일부가족만 이사를 한 공익근무요원도 복무기관 변경이 가능해지고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 요원이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 전직이 가능하게 된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의 경우 운전면허증 보관기간을 연장해 그 효력이 상실할 때까지 민원인이 언제든지 수령가능하다.
그밖에 부패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사람도 일반 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간 2년의 고의 회피를 막기 위해 소송기간을 해당기간에서 제외하게 된다.
더불어 소년원 재.퇴원 증명서를 통합 발급하고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게도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이번 7차 개선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여성.청소년.저출산, 보훈, 병무 등의 분야에서 절차간소화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국민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면서 "내년에는 공정거래,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보호, 고용촉진 등의 분야에서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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