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에 매겨지는 부담금 요율은 1년 이내 단기물은 총 잔액의 0.2%(20bp), 1년 이상 3년 이내 중기물은 0.1%(10bp), 3년 초과 장기물은 0.05%(5bp)로 만기가 짧을 수록 높게 책정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방안'을 19일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대로 미국 등 선진국의 대규모 양적완화책 시행으로 한국 등 신흥국에 외국계 자본이 대거 들어왔다 빠질 경우 외환위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외화예수금은 이중 부담요인이라는 판단하에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자금차입 성격이 아닌 미지급미결제현물환, 파생상품 평가손실, 정책자금처리 계정 등 부채 계정은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적은 비예금 원화부채에 대해서는 추후 국제적 논의 동향 및 금융시장 상황을 봐가며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화로 징수되는 부담금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현행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하되 기존 계정과 구분계리해 엄격히 관리하고 위기시에만 외화유동성 공급용도로 금융기관에 풀 방침이다.
부담금 적립 주관기관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징수 및 운용업무는 중앙은행이 위탁받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날 외자규제조치는 지난 6월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와 11월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부과에 이어 세번째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유출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국제적 정합성에 맞추어 추가적인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규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날 마련된 부담금 도입방안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공청회와 국회 심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은행세 도입으로 매년 2억4000만 달러 수준의 거시건전성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부담금 우선 적용대상이 된 은행은 물론 타 금융기관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부담금 요율만큼 금융권의 자금조달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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