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박순자 의원 "고층건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확대”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12-19 14: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고층건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규정상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m 미만인 고층건축물은 소방장비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기준에서 제외되어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층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에 신설하여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를 확대하고 고층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 강화 및 외부 마감재료 기준 마련 등을 신설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 해운대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와 같이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강화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것"이라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는 화재발생 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우선적인 방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현철 기자
 honestly82@ajnews.co.kr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