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규정상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m 미만인 고층건축물은 소방장비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기준에서 제외되어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층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에 신설하여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를 확대하고 고층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 강화 및 외부 마감재료 기준 마련 등을 신설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 해운대 고층건축물 화재사고와 같이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강화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것"이라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는 화재발생 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우선적인 방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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