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난본부는 올해 7월부터 실시한 피난·방화시설의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월별 신고건수가 8월 1525건에서 12월 95건으로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포상제 운영 이후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행위는 총 2448건이다.
서울시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1회 5만원)을 지급한다.
약 4개월 간(7월15일~12월13일)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2402건으로 이 중 641건(27%)에 대해 32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 내용별로는 방화문 고임(물건의 밑을 받쳐서 안정시킴) 장치가 9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훼손(668건), 방화문 제거(257건), 출입구 비상구 폐쇄(221건), 계단통로 장애물(188건), 옥상출입문 잠금(120건), 기타(20건) 순 이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내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상승시키고 있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난·방화시설의 적법한 관리유지를 통해 안전한 도시 서울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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