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이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MOU해지 결정 및 SPA체결 거부, 그리고 현대차의 협상개시 결의는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4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매각차익을 실현할 기회마저 스스로 차 버리는 행위로서 앞으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대그룹에 비해 입찰금액이 4100억원 적은 현대차에게 현대건설의 인수자격을 넘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결의한 것을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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