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태양광사업, 탄소배출권사업, 자원개발 등 투자위험이 높을 수 있는 신수종사업 등과 관련된 증권발행신고에 대해서는 심사기간(5~15일)을 연장해서라도 내용 확인을 위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권신고서 심사를 통해 정정요구를 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 철회토록 하고 반복해서 규정을 어기는 등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엉터리 회계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증권신고서에 담는 재무정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현재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산규모 5천억원 미만 상장사들의 분기보고서 전부나 일부를 해당 외부감사인에게 추가로 확인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6~7월에 증권신고서를 낼 경우, 증권신고서에는 전년 말 기준 재무정보만 공개하기 때문에 그 이후 반년가량이 `파악 불능 기간'으로 남는 점도 보완된다.
증권신고서의 이런 허점을 악용한 기업이 횡령이나 분식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드러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증을 하고,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상장사와 비슷한 수준의 회계감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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