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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수뢰 고양덕이지구 조합장 기소...정관계 로비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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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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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경기 고양시 식사.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22일 사업 편의를 대가로 시행사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 박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2-3월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사인 부동산 개발업체 D사 등 2개 업체에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대가로 모두 5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9월 시행 예정이던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피하려면 공동주택 사업 및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등 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져야 하는 시행사들의 급한 사정을 악용,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조합 사무실과 시행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박씨를 체포해 뇌물수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해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시행사 대표들이 바끼와 짜고 사업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정.관계 금품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덕이지구와 식사지구는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직전에 인.허가 절차를 마친 덕에 다른 지역보다 높은 분양가를 승인받아 관계 당국을 상대로 인.허가 로비를 벌여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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