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교비 횡령’ 사립초교 교장 기소..그러나 ‘물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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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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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22일 교비를 빼돌려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양대 부설 한양초등학교 전 교장 조모(63.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8월 4월부터 올 5월까지 부정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과 학교수입금 등 모두 1억6000여만원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9000여만원을 빼내 생활비와 교사들의 명절 떡값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횡령한 돈으로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관련 기관에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였으나 뚜fut한 물증을 확보치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양초교의 ‘입학 장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서 기소된 전 교장 오모(59)씨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수수액과 사건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가 더 있는지를 계속 추궁하고 있다.
 
 오씨 등은 경찰 수사에서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학부모에게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000만원씩을 받고 학생 118명을 정원외로 입학시키고, 받은 돈 총 18억2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운용하면서 학교 업무 외의 용도로 쓴 혐의가 드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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