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삼봉선생집 권1' 등 8건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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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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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22일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삼봉선생집 권1'.
(아주경제 윤용환 기자) 문화재청은 ‘삼봉선생집 권1(三峯先生集 卷一)’ 등 총 8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물 지정에 포함된 문화재는 ‘삼봉선생집 권1’을 포함해 ‘수계선생비점맹호연시집(須溪先生批點孟浩然集)’ ‘신간양명산법(新刊詳明筭法)’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38’ ‘초조본 집대승상론 권하(初雕本 集大乘相論 卷下)’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䟽)’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6~10(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六∼十)’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 般若心經䟽顯正記(諺解)’ 이다.

특히 삼봉선생집 권1은 조선건국의 기틀을 잡는데 핵심 역할을 한 삼봉 정도전의 문집이다. 인물의 비중이나 내용의 중요성은 물론 국내 유일본이라는 측면에서 비록 1권의 잔 권임에도 국가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검토했다.

보물 지정예고는 30일간 관보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에 공고된다. 예고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심의․결정된다. 지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문화재 위원회의 지정심의 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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