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석 회장, 법정서 횡령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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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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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금융권에서 1조원대의 대출을 받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의 추가기소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은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또 한번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다툴 전망이다.
 
 임 회장의 변호인은 “효성금속 인수는 금지되는 차입매수(LBO) 방식과는 다르게 이뤄졌고 C&라인에 계열사의 자금을 지원한 것은 그룹 전체를 위한 경영판단이었을 뿐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C&우방의 분식회계는 하지 않았고 설령 일부 분식이 있었더라도 대출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선박 매각 대금 등은 임회장의 개인 채무 상환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썼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효성금속 인수는 처벌되는 LBO방식으로 이뤄졌고, C&라인 자금지원에 관해 그동안 임회장이 관여한 바 없다고 하다가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인데다 이미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도 배임을 인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임 회장이 C&우방의 회계상태가 흑자로 공시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작성을 맡은 회계사에게 부실한 자료가 제공됐으며, 재정상황은 대출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기죄가 인정된다”며 “선박 매각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 작성 등으로 돌려받은 돈은 유상증자나 주택자금, 공과금 납부 등 임 회장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결과는 무승부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의 진위를 파악키 위해 다음달 20일부터 그룹 전.현직 임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6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하면서 이날의 열띤 공방을 매듭졌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분식회계를 통해 1700억여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계열사에 회삿돈 1000억원을 부당지원했으며 130억원을 빼돌리는 등의 혐의로 임 회장을 지난달 9일 구속기소했다.
 
 이어 지난 16일 회계장부 조작으로 8800억여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와 진도F& 본사 부지를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중 110억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으며 조만간 한차례 더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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