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련업계 및 한국회계학회에 따르면 국내 해운사들이 IFRS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면, 정기용선 비용이 리스거래로 분류된다. 정기용선이 리스거래도 분류되면 해운사들의 리스부채가 증가하는 등 부채비율이 급상승한다.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면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된다.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기간 동안 지급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
IFRS 기준에 따르면 금융리스는 자금을 차입해서 자산을 구입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돼야 한다. 따라서 정기용선으로 인한 리스거래가 금융리스로 잡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것.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정기용선계약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정의한 리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며 “정기용선계약은 운송서비스계약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박가격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용선계약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점도 해운업계가 IFRS 도입시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주최 회의에 관련 인력을 급파했다. 하지만 IFRS 공개초안이 이미 확정된 만큼 해운업계의 요구 사항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대학교 정도진 교수는 “개별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에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해운업계 내부적으로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 해운업이 금융업과 관련이 깊은 만큼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한국 해운업은 세계 6위의 규모를 자랑하지만, 경쟁력과 시스템에서는 해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IFRS 도입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도 우리 해운업의 내부역량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조선업계는 3년 전부터 한국조선협회가 한국회계학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IFRS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적극 대처해 왔다.
비록 IFRS 도입시 부채비율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내 조선사들이 요구한 ‘차감표시(LPㆍLinked Presentation)’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환율 급등락으로 자본잠식에 빠지는 문제에 대한 국내 조선업계의 개선안을 국제회계기준이 받아들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