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6일 이 차량의 내장재 및 연료탱크가 안전기준에 미흡,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실내좌석 내장재가 화재시 불에 쉽게 타고, 후방충돌시 연료탱크 연료 누출량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리콜 대상은 내장재의 경우 지난 3월 24일~4월 1일 제작·판매된 158대, 연료탱크 결함은 지난 3월 10일~4월 1일 판매된 82대 등 총 240대다.
해당 차량은 27일부터 쌍용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 받을 수 있으며, 이전 수리비용도 신청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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