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기도의원 인터보좌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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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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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회의 도의원 인턴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실정법 위반이라며 불허 입장을 밝혔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6일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도 도입 관련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개인보좌관 도입은 지방의원 보수와 대우에 관련된 사항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인보좌관을 도입하거나 행정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개인보좌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고 관련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허재안 도의회 의장은 “도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고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인턴보좌관제가 꼭 필요한 만큼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인턴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활동 지원용역 예산을 5억5000만원에서 25억5000만원으로 20억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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