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관세청은 특송물품에 대한 검사인력을 증원하고 엑스레이 검색기 등 첨단 검사장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특송업체의 `자율관리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특송업체 스스로 해외 물품의 수집 단계부터 불법 물품을 자체 적발하도록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수입대행업협회를 활성화해 민.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적발한 마약류의 74%, 불법건강식품류의 90%, 위조서류의 95%가 국제특송 화물·우편물을 통해 반입이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의 경우 국제특송을 이용해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양만 필로폰 6409g (21만3633명 동시투약 가능), 대마 5032g(1만64명 동시투약 가능), 기타 신종마약류(야바, 케타민 등) 2001g에 이르는 등 개인소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가 지난해보다 38%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송물품 통관에 대한 인력증원 및 추가 장비설치를 통해 개인소화물을 이용한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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