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원 32명은 27일 성명을 통해 “오랜 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던 행위를 충분한 주의와 경고 없이 바로 징계를 강행하려 하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또 다른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극히 정치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9월6일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법부의 1차 판결이 나온 이후로 징계 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지난 10월말 일부 시도 교육청이 징계를 강행하고 난 이후 인천시교육청이 입장을 바꾸어 교사에 대한 소명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사법판단 이전에 징계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28일의 징계위원회에서는 교사 9명의 소명을 충분히 듣는 것에 그칠 것을 요청한다”며 “만일 징계 결정을 강행한다면 인천시의 교육자치 정신을 심대하게 훼손하게 되어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시의회는“비록 개정된 법률을 지키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오랫동안 몸담았던 교육계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함께 화합하고 함께 앞으로 나가는 인천시 교육가족의 참다운 문화를 이번 기회에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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