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관련 정보수집을 담당해온 A 소령은 작년 7월10일께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안전부 요원들에게 체포돼 중국 법원을 통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공안당국은 우리 군 정보기관 소속인 A 소령이 중국군 장교와 접촉해 북한 관련 군사기밀을 입수하려 했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정부는 양국간 외교관례를 들어 추방 형태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소령은 중국에서 1년 넘게 복역한 뒤 지난 9월 말 한국측에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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