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중앙부처 과장급에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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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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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앞으로 고위공무원단 위주였던 개방형직위가 공직의 중간 관리자층인 과장급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과장급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방형직위는 민간인 및 타 부처 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직위로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그동안 38개 부처 168개에 달하는 개방형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해서는 부처별 직위 수의 20% 내에서 의무 지정.운영하고, 과장급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장급 직위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직위 수의 20% 내에서 개방형직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우선 2013년까지 전체 과장급 직위의 1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우선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상정 등 대통령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조직의 중간 관리자층인 과장급에도 개방형 직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됨에 따라 공직 사회에 개방과 경쟁이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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