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전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도내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강정마을주민 등 3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가 12시간 만에 풀려났다.
해군은 이날부터 해군기지 현장사무소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이에 반발한 해군기지 반대 측은 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물리적 충돌로 번졌던 탓이다.
이들은 경찰에 연행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선 “아직 대법원의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주민들이 그때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했다”며 “그런데 해군은 지난 15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 무효소송 1심 결과가 나오자마자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사실상 해군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의 결정을 대법원 판결전까지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소송은 해군기지 건설을 가로막았던 최대 난제로 꼽혔었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예정지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했고 강정주민들은 변경절차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갈등은 끝이 날 것으로 보였다. 절대보전지역 변경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해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34명의 대량 연행사태로 갈등은 새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도 해군기지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도 긴급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불상사가 일어났다”며 “정부와 해군 측은 무리한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강정마을주민들과 시민단체회원들도 28일 도의회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반면 해군은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해군방어사령부 관계자는 “해군기지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1월 중순께에는 항만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이미 현장사무소 평탄화 작업을 마친 후 이날 레미콘 60여대를 동원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까지 진행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또 “일이 잘 풀렸으면 화합차원에서 해군기지 기공식을 개최하려 했다”며 “지금 상황에선 기공식 없이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한편 국방부는 2009년 1월 해군기지를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에 건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해군은 2014년까지 9587억원을 들여 이지스함을 포함해 해군 함정 20여척과 최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을 동시에 정박시키는 해군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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