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주택기금을 대출받을 때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주택자금의 경우 종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은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현재 적용중인 0.5%p 우대금리 외에 0.5%p를 추가 인하받을 수 있게된다. 즉 4.2%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내년 3월 말부터는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이나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 거주하는 1인가구는 전용 50㎡ 이하의 국민임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11년 상반기부터는 85㎡를 초과하는 민영 중·대형 주택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현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85㎡이하 국민주택으로 제한되고 있다.
매매 실거래 정보와 마찬가지로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및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경작 목적으로 하천내 부지를 점용 허가받았을 때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게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