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창업 또는 부동산 양도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증여로 자산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1월1일부터 당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된다.
구체적인 상환금액은 사업․근로 등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0년귀속 678만원 : 총 급여기준 1592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며, 초과한 부분의 20%를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또는 원천공제(근로자)시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학자금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인 고용주가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해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인터넷 이용 및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방식을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반면,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하고, 체납이 발생된 때에는 연체금을 물리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따라서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 또는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이 증가할 경우에는 학자금 상환 해당여부를 든든 학자금 상환 인터넷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그 동안 든든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규정을 제정, 직무교육과 학자금 채무자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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