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단의 기금운용위와 실무평가위 위원을 비롯한 임직원과 보건복지부의 기금관련 공무원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손 의원은 “주식 채권 등을 통해 기금을 운용하는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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