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조사사무 처리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해당 규정에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사유에 따라 조사분야 퇴출 또는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사공무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해 해당 조사관서장이 조사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실과세를 막기 위해 조사공무원이 조사해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 등의 과정에서 인용 또는 취소되는 경우 과세품질위원회에서 부실과세 여부를 심사·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특별(기타) 사유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의 승인 담당도 조사과장에서 조사관서장(지방국세청의 경우에는 조사국장)으로 책임범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세목별 조사과정에서 통합조사 또는 다른 세목에 대한 세목별 조사로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엔 납세자보호위원회(납세자보호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