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 양식 등을 의무화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표지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은 현재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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