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올이 박스터로부터 공급 받은 “각 제품을 판매,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홍보해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고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해서도 “2010년 12월 31일 적법하게 종료됐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제품은 박스터의 새로운 파트너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구매 요청이 가능해졌다.
박스터 김진영 이사는“박스터는 이번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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