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4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1146곳의 공무원·교직원 사업장이 건보료 산정 기반인 월급에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료를 적게 냈다가 공단에 적발됐다.
사업장별로는 중앙 정부 부처 58곳, 지방자치단체 66곳, 교육기관 1022곳이었다.
공단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9만1975명에게 75억60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했다.
최 의원은 “일반 근로자는 100%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공무원도 모든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개정해 처음부터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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