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공공기관서 건보료 75억원 환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월급에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공공기관의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75억원의 보험료를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4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1146곳의 공무원·교직원 사업장이 건보료 산정 기반인 월급에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료를 적게 냈다가 공단에 적발됐다.
 
 사업장별로는 중앙 정부 부처 58곳, 지방자치단체 66곳, 교육기관 1022곳이었다.
 
 공단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9만1975명에게 75억60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했다.
 
 최 의원은 “일반 근로자는 100%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공무원도 모든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개정해 처음부터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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