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5일 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동물복지에 기여한 농장을 인증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동물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물복지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물 복지증진에 기여한 농가를 인증, 지원하며 동물 학대자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구제역 등 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요인은 가축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기 때문”이라며 “동물 복지를 증진해 전염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