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동물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물복지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물 복지증진에 기여한 농가를 인증, 지원하며 동물 학대자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구제역 등 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요인은 가축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기 때문”이라며 “동물 복지를 증진해 전염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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