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6일 전북도가 요청한 `지방자치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입점예고 제도 자체만으로 조례 제정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지도나 행정협조와 달리 강제적인 내용이어서 SSM에 대해 개설등록 외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입점시기 권고 조례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해서도 “광역시장이 상권조사를 실시해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해 입점지역이나 시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례 내용은 순수한 의미의 행정지도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워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회신했다.
앞서 울산시는 입점예고제와 출점지역조정제 등 조례를 통해 대기업이 SSM을 통해 지역 상권에 진출할 때 중소상인과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전북도의회는 작년 12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서 지정한 등록대상지역 외에 SSM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입점 예정 60일 전에 입점 지역과 시기,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도지사는 상권조사결과 SSM 입점이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입점지역 및 시기, 영업시간 단축, 영업품목 제한 등의 조정을 권고하거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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