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원인은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발생 시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리콜 대상은 로노삼성자동차(주)에서 지난해 4월16일~19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SM3 승용차 270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8일부터 로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실내좌석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리콜을 하기 전 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에 문의(080-300-300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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