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SM3 270대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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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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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로노삼성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SM3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리콜을 한다고 7일 밝혔다.

리콜 원인은 실내좌석 내장재의 난연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발생 시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 인명 또는 차량의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리콜 대상은 로노삼성자동차(주)에서 지난해 4월16일~19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SM3 승용차 270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8일부터 로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실내좌석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리콜을 하기 전 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르노삼성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에 문의(080-300-300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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