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사항과 실제시설의 일치여부,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지만, 중대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관계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거지역 및 도로변에 인접한 대형공사장과 상습민원유발공사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공사장 환경관리요원에게 비산먼지 저감에 대한 교육과 공사장 주변 대청소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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