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양회] 70년만기 토지사용권 무상회수 논란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올해 양회 기간에는 현재 7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전인대 대표로 활동하는 중국 최고 재벌 쭝칭허우(宗慶后) 와하하 그룹 회장은 “최근 상하이시 등 일부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 기간 만료 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무상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러한 규정은 상위법인 물권법(物權法)과 정면으로 배치돼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쭝 회장은 “특히 돈 없는 서민들은 간신히 내집을 마련했는데 70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또 다시 거액을 지불해 집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결국 서민들은 평생 ‘팡누(房奴·집의 노예)’로 살 수 밖에 없다”고 토지사용권 제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법률은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사용권’만 개인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도록 규정했다. 토지사용권의 기한은 용도에 따라 다른데 주거용지의 경우 70년 간 임대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중국 건국 전후에 지어진 오래된 주택의 경우 실제로 토지사용기한이 10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토지사용 만기 후의 토지 처리 방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