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조 부녀자 납치.강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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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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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21일 귀가하는 부녀자를 납치,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한모(31), 방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10시50분께 구리시 인창동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이모(31)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 2시간 동안 감금하고 빼앗은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인출기 3곳에서 현금 380여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범행을 위해 구리와 남양주 일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번호판 12개를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장소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 범행 차량을 확인한 뒤 주거지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은 상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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