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826억원 배상 확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86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과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이 현대차에 862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 양 당사자인 현대차와 회사 소액 주주들이 항소치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7일 판결문을 송달받고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인 2주를 넘겨 판결이 확정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판결 후 정 회장 측이 글로비스 지분을 합리적인 기간 내 처분해 미래의 이해상충 소지를 해결하고, 시장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회사기회 유용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있지만 최근 이와 관련한 상법 개정이 이뤄졌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모범 사례를 축적하는 데 의미를 부여해 소송을 종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 등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글로비스에 부품단가를 인상해주거나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회장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정 회장 부자의 글로비스 출자지분 취득이 회사의 기회를 유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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