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인근에 점포를 얻은 다음 개업 준비를 하면서 A씨는 2010년도에 실내장식비로 3000만원,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출했지만,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
다행히 사업은 잘 되었는데, 얼마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세금을 계산해 보니 3개월치 부가가치세가 무려 400만원에 달하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A씨는 관내 세무서를 방문해 공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처럼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들은 대부분 사업준비 단계에서는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개시 후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품 등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는 없으며, 이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일 A씨가 비품 등의 구입시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4545만455원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오히려 50만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136만3636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A씨의 경우처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사업장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자 등록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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