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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지구에 공급한 아파트 옥상에 태양열 설비가 설치돼 있다. |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냉·난방 및 조명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그린홈(친환경 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건설에 있어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과 매년 공공임대주택 부분 신재생 에너지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로부터 총 346억원을 지원받아 60개 지구, 3만7610가구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아파트에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2009년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지열 및 연료전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LH가 원주 무실지구 등 전국 18개 지구에 공급한 1만2365가구에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으며, 경기 용인 서천지구 2블록 663가구,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봇들마을 5단지 775가구에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서울강남, 서울서초, 하남미사, 고양원흥)도 에너지 절감률 목표를 현행 법기준 대비 임대 15%, 분양 25%로 설정했다. 또한 LH는 현재 에너지 관련 법 기준보다 25% 이상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축물 개발을 위한 시범주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LH가 앞으로 건설하는 신도시도 모두 친환경 녹색도시로 조성된다. 단독·공동주택과 학교, 공공청사 등에 태양광 발전, 태양열 급탕,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설치되며, 에너지절약형 생태주거단지도 들어설게 된다.
LH가 공동주택에 적용한 태양광 발전설비와 경기 평택 소사벌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시범도시사업은 국내 최초로 CDM(청정개발체제)사업 국가 승인도 획득했다.
CDM은 2005년 2월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UNFCCC(UN기후변화협약)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또는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시행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결과를 자국의 이행실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다.
LH가 공동주택에 설치한 태양광·태양열 설비로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4463t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었다. 또 소사벌지구에 건설되는 태양광 설비에서는 연간 약 6000㎿h의 전력을, 태양열 설비에서는 연간 약 334만M㎈의 열에너지를 생산해 매년 약 4600t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LH는 국민임대주택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와 소사벌지구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향후 7~10년간 약 5만6000t 규모의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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