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법 재개정은 산업현장에 혼란만 야기할 뿐"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1일 노조법 재개정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의 근간을 무력화시키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경총 관계자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는 13년이나 유예되다가 시행하기로 한 제도인데 법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별교섭 법제화 △노조설립 절차 완화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사용자 개념 확대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 폐지 등 6개 항목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법 재개정은 노동계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을 비롯한 노사정은 개정노조법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