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특례규정·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민은 농업용 필름 등 농업용 기자재(20개 품목)와 축산세척기 등 축산업용 기자재(11개 품목)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농업용 환풍기 등 농업용 기자재 2개 품목과 인공수정 주입기와 주입용기, 정액 희석제 등 축산업용 기자재 10개 품목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내국신용장의 경우, 현재 전자발급(온라인)한 경우에도 사본을 제출해야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개정 이후에는 사본제출 없이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재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차관회의와 5월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늦어도 5월 초순에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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