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용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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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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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농림특례규정·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 농·축산업용 기자재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국신용장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전자발급(온라인) 형태로 발급받아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림특례규정·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민은 농업용 필름 등 농업용 기자재(20개 품목)와 축산세척기 등 축산업용 기자재(11개 품목)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농업용 환풍기 등 농업용 기자재 2개 품목과 인공수정 주입기와 주입용기, 정액 희석제 등 축산업용 기자재 10개 품목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내국신용장의 경우, 현재 전자발급(온라인)한 경우에도 사본을 제출해야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개정 이후에는 사본제출 없이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재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차관회의와 5월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늦어도 5월 초순에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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