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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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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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고소득 자영업자가 세무사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성실신고확인제(세무검증제)’ 관련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소득세 신고시 적정성을 검증토록 해 세금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온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당초 이들 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상임위를 통과한 뒤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상정할 수 있는 규정상 기일을 채우지 못해 3월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기업 구조조정이나 지주회사 설립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액 과세 규정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규정과 충돌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안심사2소위에서 추가로 심의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이날 간사협의를 통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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