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슬러 짚랭글러 리콜 실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 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리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리콜 원인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서스펜션)의 고정볼트가 규정된 힘으로 조여지지 않아 주행 중 볼트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조향력이 상실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 대상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지난 2010년 7월7일~9월10일 사이에 제작·수입된 짚랭글러 34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7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규정된 힘으로 재조임)를 받을 수 있다.

또 리콜을 하기 전 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 문의(02-2112-2666)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