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공해 자동차로 연료비·세금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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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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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에서 저공해 자동차를 탈 경우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유지비도 아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저공해 자동차를 탈 경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12일 소개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 등록된 모든 저공해 자동차는 수도권 공영주차장 1만3965곳에서 주차료 절반을 감면받는다.

또 남산1ㆍ3호 터널을 지날 때 저공해 등급별로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받거나 절반만 내면 된다.

희망자는 자동차 등록 시 자치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저공해 자동차 표지와 전자태그를 자동차 앞창문 내부 좌측 하단부 또는 뒷창문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면 된다.

또 내년까지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70만원의 세금을 감면을 수 있으며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매시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면제받거나 배기량에 따라 연간 14만~57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일반 휘발유차에 비해 연료비가 연간 102만원 가량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구아미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자동차 구입 시 세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저공해 자동차를 선택해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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