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폐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기술 지원을 요청하면 기술지원단을 현장에 보내 부적합 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의 상당수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주요 기술지원 사항은 환경오염 물질 저감방법,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방안 제시, 적정 약품투입 방법 등이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서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꾸렸으며 이들은 9월까지 6개월 동안 172개 사업장에 대해 기술 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기술 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나 신규업소 및 기술지도를 희망하는 업소다. 업종별로는 세차장·병원·섬유·염색업체·인쇄업체등이 해당된다.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4월말까지 서울시 물재생시설과(☏2115-7832) 또는 각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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