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대기업 재무구조 수시평가 도입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채권은행들이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에 대해 재무구조개선 수시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재무구조개선제도 운영준칙을 수정했다.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평가를 4월과 9월에 실시하되 수시 평가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4월 평가 때는 직전연도 연간 재무제표를, 9월 평가 때는 해당연도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고 수시 평가의 경우 직전분기 실적을 보기로 했다.

또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공동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별 은행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채권은행들이 운영준칙을 수정한 것은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MOU) 체결을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외환은행 등 현대그룹 채권단은 MOU 체결을 통해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려 했지만, 현대그룹 측이 지난해 계열사 실적 개선을 보지 않고 전년 실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채권단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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