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재무구조개선제도 운영준칙을 수정했다.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평가를 4월과 9월에 실시하되 수시 평가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4월 평가 때는 직전연도 연간 재무제표를, 9월 평가 때는 해당연도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고 수시 평가의 경우 직전분기 실적을 보기로 했다.
또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공동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별 은행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채권은행들이 운영준칙을 수정한 것은 현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 약정(MOU) 체결을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외환은행 등 현대그룹 채권단은 MOU 체결을 통해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려 했지만, 현대그룹 측이 지난해 계열사 실적 개선을 보지 않고 전년 실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채권단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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