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현은 지난달 말 지역 내 54개 논의 토양을 채취, 방사능 농도 검사를 실시했다. 이중 대다수는 흙 1kg당 9~4601Bq(베크렐)로 식품위생법상 잠정기준인 흙 1kg당 5000Bq에 못미치는 것으로 측정됐다.
그러나 피난지역으로 설정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지역의 토양에선 잠정기준을 넘는 흙 1kg당 7676~2만8957Bq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후쿠시마현 지방정부는 방사성 물질이 잠정기준치 이하로 나온 지역에서 평소와 같이 이번 봄에 벼농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관리는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최근 식품위생법의 잠정기준(흙 1kg당 5000Bq)을 초과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될 경우 벼농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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