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장기보직제도로 전문가 육성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1일부터 ‘장기보직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보직제도는 정기적으로 보직을 변경해야 하는 ‘순환보직’과 동일분야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장기보직’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보직관리 이원화제도(two track system)다.

업무 변경 없이 최소 5년 이상 한 분야의 직무에서 근무토록 함으로써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 연구 업무 등 전문성의 축적과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요구되는 직위를 장기보직으로 지정했다.

7급 이상 5급 이하 지원자 중 직무수행 요건, 직무수행능력 등을 토대로 선발·임용할 계획이다.

임용된 자는 5년 이상 동일 직위 근무 보장과 함께 승진 가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를 부여 받게 된다.

식약청은 “장기보직제도 도입으로 전문성을 축적할 뿐 아니라 인허가 담당자의 잦은 전보발령으로 야기돼 왔던 관련업계의 불만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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