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로 넘어간 한은법 개정안… "폐기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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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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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폐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선이 내년 4월로 예정된 탓에 6월과 9월 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낮고 총선 이후에는 새 국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계류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이다.

25일 국회와 금융권에 등에 따르면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는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를 두고 한은법 개정안은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채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은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이 문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양 상임위원회 간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이다.

한은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08년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국회 기재위에서 정무위로 넘어가면서 불거졌다.

기재위는 힘있는 산하기관을 정무위에 넘겨준 만큼 한은에 힘을 실어줘 다시 영향력을 뻗치겠다는 계산이었고, 정무위도 이를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기재위는 지난 2009년 12월 한은법 개정안을 법사위로 넘겨 본회의 안건 상정을 시도했으나 정무위가 한은 조사권을 제약하는 성격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2개월 뒤 처리해 맞불을 놓았다.

이처럼 특정 법안을 두고 상임위 간 의견 차이가 분명할 경우엔 사실상 그 법안은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하나의 법안을 두고 두 위원회 간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한은법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6월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또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점도 폐기론에 힘을 실어준다.

한은법은 지난 2009년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등 기재위 의원들의 공론화 작업을 통해 개정이 추진됐지만 이미 오랜 기간 법사위에 계류 상태에 머물고 있어 국회 안팎의 관심권에서 멀어진 실정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를 다시 공론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표심' 밖인 한은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농협·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전산사고가 잇따르면서 한은에 검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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