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정부는 돈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해줘 기업 생산성 및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읽힌다.
예컨대 사업주의 형사처벌만으로 임금체불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임금 체불 기업이 도산으로 치닫거나 이같은 상황에 놓인 기업 근로자의 의욕 상실 방지와 생활안정 등 '2~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체불임금 90%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정부는 체불임금 발생 사업장들 중 90%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는 데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10만6434개이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5만4747개이고, 5~29인 사업장은 4만1705개이다. 즉 임금 체불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발생하고 대기업에선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은 부도가 나더라도 대부분 다른 회사에 인수가 되는데 인수되기 전에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이런 경우가 아니면 임금 체불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소규모 영세업체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은 대부분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보다는 지원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돈이 있으면서도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관계부처에 신고하지 않는 것 등을 악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는 강력하게 형사처벌하고 경영 악화로 돈이 없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는 지원을 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임금 체불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1조원 넘어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임금 체불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정부가 임금 체불 대책을 강화하는 중요한 이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임금 체불 발생 사업장은 9만2293개, 체불액은 8403억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10만6434개, 1조163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신고건수는 15만1802건에서 18만6373건으로, 피해 근로자 수는 19만4831명에서 27만6417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불 중 지도해결(청산, 행정종결, 송치종결)된 것은 12만1673건, 사법처리된 것은 5만7830건이다.
◆체불임금 해소 기대, 사업주 신고 관건
정부는 이런 방안이 실행되면 임금 체불이 대폭 줄어들어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서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지만, 이는 사업장이 파산하는 등의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이 완료되면 사업장이 파산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주의 신청만 있으면 정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대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고 사업주는 나중에 변제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방안은 해당 사업주의 신청이 있어야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관련 이자율을 시중 이자율보다는 낮게 정해 사업주의 변제 부담을 최소화해 신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시중의 여론 악화를 무릅쓰고 자발적으로 신고해야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 제도를 일시적 경영애로로 자금사정이 잠시 안 좋은 사업장에만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이 대폭 줄어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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